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이하 보상위원회)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mRNA 백신 접종 뒤 심낭염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인과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심낭염은 심장을 싸고 있는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과 달리 심낭염은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의학한림원의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는 지난 12일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이 급성심낭염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심낭염과 접종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보상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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