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갖고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날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며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연령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행 방법 등을 두고 노사 간 재논의·협상 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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