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 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받았습니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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