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사근로자도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이 보장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시행령은 가사근로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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