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서 또 횡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송파중앙새마을금고 직원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동안 새마을금고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고객들의 예금이나 보험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객의 만기가 돌아오면 신규 가입자들의 예치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A씨가 빼돌린 금액은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에도 고객 돈 10억 원을 빼돌린 직원이 법정구속된 바 있습니다.

당시 40대 직원 B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일한 청주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정기예탁금을 중도 해지하는 수법으로 약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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