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매일경제TV] 보령해양경찰서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30건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에서 음주운항 선박과 무면허, 과적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이 중 선박의 중요 부분을 수리하거나 낚시어선 후미에 돛을 설치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사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지사와 협업을 통해 단속을 진행했고, 보령해경의 불시 일제 단속도 이뤄졌습니다.

보령해경은 특별단속기간 외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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