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오늘(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외환 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4천990만여 원과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를 조치했습니다.
앞서 하나은행은 정릉 지점 등에서 A회사의 수입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신고 절차없이 A회사가 요청한 제삼자의 계좌로 송금을 진행해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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