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심위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미등기에 과징금 부과는 위법"

[수원=매일경제TV] 법원의 이혼 조정으로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3년 이상 장기 미등기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법원의 이혼 조정에 따라 배우자 부동산을 재산분할했으며, 5년여가 지난 지난해 4월 B시에 있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B시는 A씨가 장기 미등기자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9억4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혼 재산분할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B시가 장기미등기자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행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를 가진 자가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실 관계자는 "이혼 조정 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므로 A씨는 장기 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 행정심판위의 판단"이라며 "이런 내용의 행정심판 결정은 첫 사례로 향후 지자체의 법 해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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