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20일까지 4주간 연장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0일) 회의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관리 가능하지만 일부 우려되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반 병상과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은 계속 추진될 방침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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