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오늘(20일) 한국·캄보디아 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약1만1천여 개 품목의 협정 관세율표와 탄력 관세 부과 절차 등이 담겼습니다.
한국·캄보디아 FTA가 발효되면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 품목 중 95%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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