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공무원 경력자에게는 일반 응시자보다 높은 합격선이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20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세무사 시험 최소 합격 정원을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 최저합격점수를 충족한 경우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할 방침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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