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에쓰오일 폭발사고 수습본부 구성…중대재해처벌법 조사

고용노동부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노동부의 중대재해 대응 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명 이상 다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야 합니다.

부산·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에쓰오일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숨진 근로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의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원인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전날 오후 8시 51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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