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일부터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예상 매출액 서면 교부 등 5개 추가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내일(20일)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기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과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등 2개 법을 위반했을 경우입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에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지자체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관련 도 소재 가맹본부 54개 업체에 과태료 720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확대되는 과태료 대상 행위는 5개로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대기업 규모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대상)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입니다.

이번 대상 확대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며, 2019~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등 4개 시·도에 적용됩니다.

도는 이번 가맹사업 관련 제도 개선 내용 홍보를 위해 '2022년 공정거래지킴이' 활동을 6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 5일부터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대상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됩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현장 상황에 맞는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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