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특허를 등록해 경쟁회사의 위장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과 그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웅제약 전·현직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대웅제약과 지주회사인 대웅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웅제약 제제(製劑)팀장인 A씨와 지적재산(IP) 팀장 B씨 등은 2015년 1월 조작한 시험 데이터로 특허 심사관을 속여 이듬해 1월 위장약 '알비스D'의 특허를 출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경쟁사 안국약품이 복제약을 발매하자 2016년 2월 거짓 특허를 토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한 뒤 이 사실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안국약품 측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고 경쟁사 고객을 유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2013년 1월 특허 만료로 경쟁사들이 복제약을 본격 개발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 혐의를 적발해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8천7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직원들의 특허 조작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을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은닉 및 증거인멸)로 이 회사 신제품센터장 C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 특허로 소송을 걸어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기소한 첫 사례"라며 "특허 데이터 조작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범행인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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