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비행장 군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오는 8월 말부터 지급된다. (사진=충주시 제공)

[충주=매일경제TV] 충주비행장 군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오는 8월 말부터 지급됩니다.

충주시는 오늘(19일)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해 '제1회 충주시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군 소음 보상금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이 산정돼 지급될 예정입니다.

충주시는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