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함안군 칠원읍의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근로자 A(62)씨가 사망했습니다.

A씨는 굴착기와 트럭을 이용한 토사 반출 작업 현장을 지나다가 굴착기와 벽면 사이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만덕건설로,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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