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남양주 등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122명 대거 적발…422억 원 규모

[수원=매일경제TV] 경기 고양시 창릉과 남양주시 왕숙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 전입 등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불법 투기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투기자 97명을 적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하던 25명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고양시 소재 사업장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농지를 토기저래허가를 받아 취득했습니다.

A씨는 위장전입한 사업장에 침대, 옷장, 취사 시설까지 구비했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있는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부동산거래신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같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은 12명의 투기금액은 총 88억 원에 달한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B씨의 경우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농지를 허가받아 취득한 뒤 해당 농지를 전 소유자에 위탁 영농했습니다.

B씨 처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에 기재된 허가 목적을 위반한 불법 투기자들은 모두 68명으로 이들의 투기금액은 226억 원에 달합니다.

이 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17명을 적발했으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9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기 신도시와 별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기획부동산 대표 G씨는 과천시 갈현동 임야 1만106㎡를 2회에 걸쳐 11억 원에 매입한 후 인근에 지하철역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습니다.

또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허가지정이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투기자들을 회유하는 수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는 G씨를 비롯해 G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투기자 등 23명에 대해 전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의 투기금액은 총 14억 원입니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일환인 3기 신도시에 대해 이번 수사지역 외에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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