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그 가족 등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모 씨와 그의 가족 등 명의로 된 아파트 등 모두 66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전씨 형제와 그 가족, 공범 A씨 등 명의로 된 49억여 원 상당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비롯해 2억여 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 원 상당 2개 회사의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 원 등이 보전 신청 대상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횡령금 중 320여억 원은 옵션상품 투자에 사용됐으나 현재까지 손실이 발생했고, 사업 투자 및 법인 운영 자금으로 110여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외 리조트 사업 투자를 위한 송금액 등 정확한 해외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전씨가 50억 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해 필요하면 추가로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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