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오하근 순천시장후보 자격없다"…민주당원,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법원,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도 47년 전과 문제로 공천자격 박탈
오하근 후보,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 선고받아
노관규 후보 "전과자 공천한 소병철 의원, 28만 순천시민에 사죄하라"

[순천=매일경제TV]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에 대해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오하근 순천시장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당원들에 따르면, 최근 유천호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는 47년전 사기죄로 징역 8월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공천 후 후보자격이 박탈됐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에 속한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 역시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원들은 17일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에 대해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 = 오하근 후보사무실)

앞서 강화군수 후보로 공천됐다가 범죄전력 등으로 자격이 박탈된 유 후보의 경우 2012년, 2018년 두 차례 군수에 당선됐지만, 이번 사례에는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오하근 후보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어제(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평가 위원회 규정 6조 8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자로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현재 재판을 받는 자는 공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천시장 경선에 나선 10명의 후보 중 오하근 후보는 유일하게 ‘7대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됐음에도 후보자검증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무소속 노관규 후보(전 순천시장)는 "법원이 그동안 정당이 당헌·당규상 부적격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실시한 불공정 공천에 제동을 건 참혹한 현실 앞에 수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후보는 "후보 자격이 없는 전과자를 공천한 소병철 국회의원은 28만 순천시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공천을 철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노관규 후보는 각종 순천시장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지키며 유력주자로 꼽혀왔지만 민주당 경선 전에 컷오프됐습니다.

오하근 후보 측은 특별히 문제될 만한 소지가 없고, 오 후보의 전과는 당헌당규에서 정한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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