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집행 지침을 마련하고 오늘(18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는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역내 국가에 물품을 재수출할 때 중간 경유국이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청은 RCEP에 연결 원산지 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돼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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