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추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심문이 오늘(18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심문을 열어 김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 필요성을 따집니다.

두 사람은 작년 11월 22일 구속기소 돼 오는 21일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혐의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심리할 예정입니다.

영장이 새로 발부되면 1심 선고 전까지 추가로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김씨는 작년 4월 말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해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건넨 혐의, 남 변호사는 20대 총선 무렵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가 각각 추가 영장 발부 대상입니다.

김씨, 남 변호사와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속 만료를 앞둔 지난달 20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에 대한 공판도 열어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문합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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