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나물 51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6건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수거 검사 대상은 다소비 농산물 중 부적합률이 높은 80개 품목으로,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등 일부에서 허용기준을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생산자는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을 반드시 확인하고 휴약 기간 등을 준수해서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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