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들을 검찰이 무더기로 각하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입니다.

검찰이 각하한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 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의원과 함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를 강행했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했으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입시 부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들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도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재임 기간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번 결정이 불소추특권과는 관계없으며, 고발의 근거가 풍문·추측 등이어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통상적 각하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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