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늘(16일)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다주택자도 11억 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해 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조기 입법을 당론화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가급적 이번주 내로 입법을 할 예정"이라며 "송 후보의 제안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율을 현행 30%에서 10%로 제한하는 정책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부담 상한제도는 재산세가 전년보다 일정 비율(세부담 상한율)을 초과해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입니다.

현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상한율은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6억 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3억 원 초과 주택은 모두 10%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김 의장은 "캡이 30%에 씌워져 있다 보니, 집값이 올라갈 때는 3년이면 거의 더블로 재산세가 뛰는 문제가 있다"며 "집값이 오르더라도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다 보니 월급 생활자 입장에서 재산세가 뛰면 감내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면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세금을 내는 것이 맞겠다"며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꺼번에 보유세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은 적절하게 억제하는 것이 시장의 탄력성과 조세 부담을 맞출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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