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2명에게서 1천900만 원 받아 도피 생활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지인인 조력자 2명에게서 1천900만 원을 받아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오늘(16일)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인 A(32)씨와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4개월 동안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같은 달 13일 A씨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천900만 원을 A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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