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하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2월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입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단체는 또 윤 대통령이 군 면제를 위해 시력검사 결과를 부동시로 조작했고,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인사 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 시력 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세행은 공수처의 각하 결정에 "권력 눈치를 보며 면죄부를 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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