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와 전화 통화에서 '선거 개입'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또 이 같은 발언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공표했다며 강 후보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상 임시적인 정부 기관에 해당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강 후보에게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통화를 한 것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 후보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대중에 공표한 것이 보수 표심의 결집에 영향을 미쳐 본인 또는 김은혜 후보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공무원 등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계획적 행위로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공범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강 후보가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나.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는 중재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했고, 해당 인터뷰는 13일 기사를 통해 보도됐다며 관련 기사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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