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넥스

- 코넥스(Korea New Exchange): 새로운 한국거래소 의미
- 2013년 7월부터 운영
- 법인 창립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주식 거래
- 이전 상장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음

코넥스 기존 거래규정
-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해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제한을 둠
-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예탁해야만 거래 가능
- 3,000만원 미만 투자시 코넥스 전용 계좌를 이용해야 함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들은 면제

코넥스 세제지원
- 코스피, 코스닥보다 투자자 친화적인 세제 적용
- 정규시장 가운데 최저 거래세율(0.1%) 적용
-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 대주주(4%, 10억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양도세율 적용
-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신주 투자시 법인세 비과세
- 벤처캐피탈 투자시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제한 적용 배제

- 2022년 4월 27일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의결
- 코넥스시장 업무, 공시, 상장규정, 코스닥 상장 규정 개정안
- 3천만원 기본 예탁금제도 폐지
-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 재무 요건 완화
-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 1년으로 단축
- 지분 10% 이상 분산하면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 면제
- 5월 2일 이전상장제도 개편,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 5월 30일 기본예탁금 규제와 소액투자 전용계좌제도 폐지
- 5월 30일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이영노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차장 by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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