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가 새 정부에서 8년 만에 상향될지 주목됩니다.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작성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토 방향에 따라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세법을 고쳐 당장 내년부터 인적공제 한도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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