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부터 코로나19 먹는치료제(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이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대폭 확대되고 처방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은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라게브리오' 처방 대상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됩니다.

기저질환(지병)은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 이상, 신경발달장애 등을 이릅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먹는치료제를 60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해 처방해 왔으나, 지난 13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처방 대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연령의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환자에게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먹는치료제를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 등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이라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 대상에 포함되면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발생한 지 5일 이내이고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중등증 환자인 경우에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에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조치를 비롯한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일종의 적응기, 즉 4주간의 '이행기'를 설정했는데 이 기간이 오는 22일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근의 확진자 감소 추이, 의료대응 여력, 향후 재유행 가능성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4주 '이행기' 이후 곧바로 23일부터 '안착기'로 전환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할지, 아니면 안착기 전환 시점을 조금 더 늦출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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