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경영권 다툼을 벌여온 동생 측의 임원을 무고한 혐의를 받던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구 전 부회장의 무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21년 6월 구지은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 A씨가 아워홈 본사 회의실에서 여성 직원을 감금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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