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플라이팝콘, 피씨유, 알럽스킨 등 3개 사에 총 2천6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이들 3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업체별 과태료 부과액은 플라이팝콘 1천만 원, 피씨유 600만 원, 알럽스킨 1천80만 원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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