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헌욱 사장 '합숙소 논란'에 애꿎은 직원들만 '징계'

【 앵커멘트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얼마 전 직원 두 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감사의 핵심 인물은 GH 사장인데, 정작 사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배수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GH는 최근 직원 한 명에겐 견책 처분을, 또 다른 직원에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 GH 익명 제보 시스템에 'GH 사장 합숙소' 문제에 대한 내부 감사를 누군가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3월에도 직장인 익명앱인 '블라인드'에 올라왔습니다.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한 GH 합숙소에 이헌욱 사장과 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허위문서를 꾸미고 실질적으론 사장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게 제보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감사 후 징계가 내려진 건 합숙소 관리업무 담당자 등 아래 직원 두 명 뿐.

관리업무 담당자는 사무관리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을, 공동 거주자로 이름을 올린 직원은 퇴소를 했지만 퇴소 통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작, 감사의 핵심 당사자인 이헌욱 사장은 쏙 빠진 겁니다.

게다가 기존 합숙소 운영 지침대로라면 GH 임원은 합숙소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GH는 '거주 조건'을 갖추기 위해 '직원'에서 '임직원'으로 지침을 바꿔 사장도 거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침을 바꾼 시기는 사장이 합숙소에 입소하기 불과 한 달여 전입니다.

지난해 4월 21일 지침이 바뀌고 사흘 후 사장은 바로 합숙소 입소를 신청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지나 / 경기도의원
-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겠지만 사장의 입소를 위해서 규정을 개정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신중했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 개정을 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장이 합숙소에 들어간 후 사장 혼자 거주가 가능하도록 올해 3월 '기관장 합숙소'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감사가 '직원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는 물음에 GH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국민이 제한없이 누리는 보편적 서비스. 자신이 공언했던 기본주택의 개념을 '합숙소' 규정까지 손질해가며 온전히 '실행'하고 있는 이헌욱 사장.

조직 내부에선 여전히 '과도한 특전'이란 지적이 흘러나옵니다.

매일경제TV 배수아입니다.


취재: 배수아 기자 [mksualuv@mk.co.kr]
촬영: 박현성 기자 [mkph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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