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시민 3천여 명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3천219명의 고발인단을 모집해 이강래 사장을 파견근로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한국노총 소속 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와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자는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판결 전까지는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훈 기자 / bomn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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