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백화점들이 계절마다 여는 정기세일이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특약매입거래 지침을 고치겠다고 밝힌 건데요.
업계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봤습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의 할인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막자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가 1만 원짜리 상품을 8천 원에 할인 판매할 때 할인된 2천 원의 절반을 유통업자가 부담하거나,

유통업체가 가져가는 판매수수료율을 낮춰 판촉 비용 부담을 나눈다는 것.

공정위는 또 납품업체가 요청하면 부담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악용해, 서류를 꾸미는 경우를 피하고자 구체적 판단 기준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난색을 보이는 상황.

광고·홍보비나 사은행사 등 백화점이 쓰는 비용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기세일이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백화점업계 관계자
- "정기세일 등 할인행사는 협력사의 재고소진이나 판촉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할인 비용을 강제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정기세일이 사라질 경우 노세일 정책을 하는 명품 브랜드보다 중소 브랜드들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정위는 이달 30일까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31일부터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다는 계획.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된 민간주도의 대규모 할인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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