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포항산업단지 내 제조업장을 불법으로 변경해 철강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대구북구을)에 따르면 포항산업단지의 창고업·물류업종 업체들이 불법으로 '산업시설'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에는 공장,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들어설 수 있으며 창고나 유통시설 등 '관련시설'은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 운송업체들은 포스코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로서 주거지역 인근 유휴농지나 부도로 경매에 나온 제조업체를 불법 야적장으로 만들었고 정식 물류시설 대신 불법적인 야적장을 이용해 물류비용을 줄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생산시설 확충에만 몰두해 물류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포스코가 이번 문제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포스코는 제철소 외의 부지에 보관하고 있는 철강 58만 톤 중 25만 톤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포항철강공단의 철강생산업체들과 물류업체들이 철강제품을 농토에 불법 야적해 환경오염, 주민들의 건강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포스코을 비롯한 철강업체들 법망을 피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국정감사에서 특별히 지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측은 "생산시설확충과 더불어 창고시설도 확충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객사의 요청과 효율적인 운송 프로세스를 운영을 위해 사외 창고를 활용중으로, 사외 창고 운영은 운송사에 위탁해 일임한 사항"이라며 "운송사의 포스코 제품 보관·운송이 적법하게 운영중인지 확인하고 관리공단 및 운송사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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