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해킹피해' 거래소 책임 첫 인정…"출금한도 지켰어야"

【 앵커멘트 】
그동안 "어느 거래소가 해킹당했다더라"하는 암호화폐 해킹 소식은 종종 들어보셨을텐데요.
해킹은 빈번했지만 거래소로부터 배상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였죠.
그런데 법원에서 거래소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A씨는 지난해 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계좌에 6천만 원 상당의 원화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네덜란드 서버의 IP에서 A씨 계정에 로그인이 됩니다.

A씨 모르게 보유중이던 암호화폐가 팔리고, 비트코인이 매수되더니 사들인 비트코인이 외부로 송금됐습니다.

해킹 이후 A씨 계좌에 남은 돈은 겨우 5천900원.

그동안 이같은 피해자들은 다수였지만 거래소가 해킹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배상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거래소로부터 피해액의 절반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거래소 코인원의 출금한도에 문제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준 것.

코인원은 1일 출금한도로 2천만 원을 공지했는데, 해킹과정에서 A씨의계정에서는 6천만 원에 가까운 출금이 이뤄졌기 때문.

▶ 인터뷰 : 정재욱 / 변호사
- "이번 사례는 거래소가 정해놓은 출금한도 이상 무단으로 출금이 됐을 때는 거래소가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고객 계좌에 평소와 다른 해외 IP 접속을 차단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할 의무가 없다"는 코인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암호화폐 해킹피해에 거래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피해자들의 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