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논란 ①] '최저임금 미달' 오명…'기본급' 꼼수 부렸나?

【 앵커멘트 】
현대모비스가 올해 유독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초 불거진 사내 미투 의혹부터 불량 부품 제공,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까지 '내우외환'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먼저 자동차 부품업계 1위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최저임금 미달' 문제부터 짚어봅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현대모비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 위반 혐의로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입사 1~3년차 정규직 직원 대다수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직원의 월 기본급은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6,800원에서 7,400원에 그쳤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오르면입사 4년차에서 대리 1년차 직원들까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기본급이 적고 성과급이나 각종 비정기적인 수당이 많은 거예요. 임금체계의 문제인거죠.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사업주가 경영환경을 꾸리는데 더 유리하겠죠."

현대모비스의 대졸 신입 사원 초봉은 5천만 원 선.

업계 상위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셈법에는 기본급 등 고정 수당만 포함되고 격월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더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시급 미달'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격월 성과금을 주면서까지 기본급을 낮춘 이유는 또 있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더라도 기본급이 낮다면 퇴직금도 낮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기본급 대신 수당을 얹어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윤근 / 현대모비스 홍보팀 부장
- " 저희가 그 문제(최저임금 미달)를 개선하기 위해서 격월로 주던 성과급을 매월 지급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바꾸면서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바꿀 것이고…."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 '1위'인 현대모비스.

그 명성이 무색하게 대기업 중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첫 타자'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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