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거액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가족까지 동원해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각각 5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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