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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기로에 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밸류에이션을 높이려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회계전문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심의를 열어 금감원의 SK에코플랜트 감리 결과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1차 심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고의적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 해임,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 등을 원안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계 위반 동기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는데, '고의'가 확정될 경우 형사 고발과 임원 해임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22~2023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에 대해 회계 감리를 벌여왔습니다.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연결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미래에너지 사업 확장 등을 위한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려 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 측은 "미국 자회사가 신규 사업에 대해 회계법인 검토를 받아 과거 회계처리를 한 건"이라며 "해당 회계 처리가 IPO와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성실히 소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감리위를 거쳐 증선위에서 이 같은 중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검찰 수사뿐 아니라 SK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SK에코플랜트의 상장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1조원 규모의 프리IPO(상장 전 투자 유치)를 진행할 당시 투자자들에게 2026년까지 IPO를 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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