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한 달여 만에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중 부동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반사이익을 줄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과거 부동산시장에 몰린 자금은 증시로 쏠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대책보다 세법 개정안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과거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 부동산시장에 과잉 집중된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부동자금의 특성상 은행 예금 등 저수익성 자산에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소하더라도 주식을 대체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나온 추가 부동산대책에도 당장 시중 부동자금의 증시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며 장중 2380선을 내줬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처럼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대책 발표만으로 증시로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에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부동산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위험이 가장 큰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쉽게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책보다는 세법 개정안이 악재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도입해 앞으로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25%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또 2021년부터는 한 종목에 대한 보유주식이 3억 원이 넘을 경우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이와 함께 비거주자이거나 외국인이면 국내 상장주식 장내 거래에 대해 비과세되고 있지만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지분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점도 우려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박석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책의 방향성이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시그널을 준다고 해도 결국 소득에 과세를 한다는 정책 방향성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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