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고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각각 인상하는 등 이른바 '부자 증세'를 단행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 증세' '서민 감세'를 기조로 한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소득세는 연 3억~5억 원에 달하는 과표구간을 신설해 현재 38% 세율을 40%로 상향조정했고, 5억원 초과 구간은 현행 40%에서 42%로 올렸습니다.
법인세도 현재 연 200억 이상 기업에 적용되던 22%세율을 연 2천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과거 최고구간 법인세율이었던 25%로 환원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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