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웰푸드 소수주주들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등 사측을 상대로 약 27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수주주들은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 회장을 비롯해 회사의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이런 소송을 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소수주주들은 신 회장 등이 경영상 과실로 회사에 도합 273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만큼 이 금액을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선 경영진이 2022년 빙과류 판매와 관련한 부당공동행위(담합)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8억원을 부과받으며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보도자료에서 "
롯데웰푸드는 빙과류 판매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까지 3년 7개월간 담합을 계속했고, 이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담합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 당시 이사들은 담합을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감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수 주주들은 이어 신동빈 회장이
롯데웰푸드를 비롯해 5∼6개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고액의 중복 보수를 받았고, 이중
롯데웰푸드에서 받은 보수인 154억 5천만원도 회사의 피해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회사에 겸직한 상황을 고려할 때
롯데웰푸드에서 '상근 임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런 보수 수령이 이사로서의 충실의무 위반과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 사람이 수개의 회사를 동시에 상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특히 겸임했던 회사 중
롯데웰푸드,
롯데지주,
롯데케미칼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사라 동시 상근 주장은 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2018년의 경우
롯데웰푸드 이사회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의 중대 불법 행위인 담합에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사익편취에 가까운 지배주주의 겸직 및 보수 수령 관행을 근절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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