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신고로 경찰 추적
혈중알콜농도 면허정지 수준

고속도로 음주운전 라이브 방송 모습./부산경찰청/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한 40대 여성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부산 태종대로 향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며 모바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문제의 방송을 본 한 시청자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112지령실은 해당 방송 채널에 직접 접속해 A씨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 순찰차와 공유했다.


경찰은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한 뒤, 부산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가교 인근까지 유도해 정차시켰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라이브 방송 등으로 음주운전이 노출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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