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충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탈퇴나 자격상실로 조합원을 충원할 때 조합원 자격요건 기준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이 아닌 '조합 가입 신청일'로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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