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들이 오늘(24일)부터 표준화한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합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 회원사 간의 협의를 통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최초 예치금 입금 시 72시간 동안 모든 가상자산 출금 제한, 추가 예치금 입금 시 24시간 동안 해당 예치금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 제한 등을 골자로 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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