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5일)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오는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제곱미터, 상업지역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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