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 상품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해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대상 역모기지론(주택연금)' 상품인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이달 26일 내놓는다.

하나은행 등에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역모기지론을 내어주긴 했지만, 한도가 2억원에 불과했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전액 연금 형태로 사망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오면서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족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궁금증을 정리했다.



Q. 기존 주택연금과 뭐가 다른가.
A.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주택 가격 전액을 담보로 해 이를 연금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에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신탁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망 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만 가능했던 기존 상품과 달리 2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Q.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A. 주금공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신탁한 주택에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이 주택을 임대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건강상 이유로 자녀 집이나 요양시설에 임시 기거해야 할 경우 실거주 조건 예외를 인정받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Q. 연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면.
A. 기존 민간 금융회사 역모기지론은 연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종료됐다.

그러나 주금공 상품과 하나금융 신상품은 이미 받아간 연금(이자 포함)이 집값을 초과해도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책임 범위도 해당 주택에 한정돼 금융사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기타 자산에 손을 대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다.



Q. 사망으로 연금을 덜 받으면.
A.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만 65세 A씨가 시세가 20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하나금융 상품에 가입한 경우 월 지급액은 약 360만원이다.

A씨가 90세에 사망한다면 자녀 B씨는 대출 이율을 반영해 기지급된 연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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