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원전 계약 서명 금지 결정을 내린 지방법원 판단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 두코바니 원전 발주사 EDUⅡ는 현지시간 19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입찰 탈락 업체 EDF의 소송을 이유로 한수원과의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연 최소화를 위해 계약 사전 승인을 마쳤으며, 한수원도 조만간 별도로 법적 구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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