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협력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4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수원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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